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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14 2015노29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중 2015. 9. 1. 자 무면허 운전은 피고인이 2014. 12. 23. 경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4. 11. 16. 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어 2015. 6. 25. 경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반복한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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