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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5 2018노20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피고인이 노점상으로서 생계를 위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음주 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고 따라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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