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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4 2015노23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불출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5년 가까이 지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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