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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3고단1775 (1)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9. 26. 수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775』

1. C은 (주)D(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주)D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고 채권자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위조 수표를 구입하여 할인하여 현금화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3. 1. 31.경 ‘증서, 어음, 수표, 당좌’라고 기재된 신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신세계백화점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지급지 주식회사 국민은행 의왕지점’, ‘발행인 F’으로 기재된 5,000,000원 권 가계수표 10장을 1장당 45만 원씩 합계 450만 원을 지급하고 구입하였다.

C은 피고인에게 “수표를 할인해줄 사람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3. 2. 1.경 안양시 만안구 G, 2층 소재 ‘H’ 광고기획사무실에서 지인 I으로부터 소개받은 J에게 “사업상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까 유통을 시켜서 돈 좀 구해줘라”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구입한 위조 가계수표 10장 중 6장(수표번호 K, L, M, N, O, P)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수표할인요청을 하면서 위조된 가계수표 6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5091』

2. C은 (주)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과 C은 회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음성적으로 매매되는 수표를 구입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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