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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8노4888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G’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G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H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철제 닻 9개를 모두 절취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철제 닻 중 5개를 절취하였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철제 닻에 ‘J’라는 글씨가 각인되어 있음을 확인한 사람은 없으므로, 그 닻들이 G의 소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그 닻들이 J에서 사용하던 닻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는 G이 아닌 H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죄를 말하는 것인바, 철제 닻 9개가 G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공유수면에 방치되어 있는 닻을 G이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4) 피고인은 시흥시의 협조 공문에 따라서 방치되어 있는 닻을 처리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인이 철제 닻을 트럭에 실어서 그 트럭을 운전할 수 있는 때에 절도가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하므로, 고물상에 처분한 3개를 제외한 나머지 2개는 절도미수에 불과하다. 6) 피고인은 시흥시의 협조 공문에 따라 회의를 거쳐서 닻을 치운 것이므로, 이는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 및 이 법원의 허가 검사는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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