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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5580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97,1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이라는 상호로 의료용 기구, 산업용기계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식품 제조, 가공,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물품 구매 계약서 본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B( 이하 “ 갑” 이라 칭한다) 와 C( 이하 “ 을” 이라 칭한다) 은 다음과 같이 구매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 을” 이 판매하는 물품을 “ 갑” 이 구매함에 있어 “ 갑” 과 “ 을” 의 권리, 의무 등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물품명) 정 제타 정기 (KP400 /30) 1대 제 3 조( 매매금액) 본 계약의 매매대금 총액은 금 일억이천팔백만원( 금 128,000,000원 )으로서 아래 각 호의 지급 방 법에 따라 “ 갑” 은 “ 을” 의 계좌에 입금한다.

1) 계약금 (50%): 일금 64,000,000원 (VAT 별도)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한다.

2) 중도 금 (30%): 일금 38,400,000원 (VAT 별도) - “ 갑” 의 지정장소에 납품하기 전 “ 을 ”에 공장에서 검수 후 현금으로 지급한다.

3) 잔 금 (20%): 일금 25,600,000원 (VAT 별도) - “ 갑” 의 지정장소에 납품하여 설치 완료 및 시운전 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 4 조( 인도 기한 및 장소) 1) “ 을” 은 “ 갑 ”에게 “ 물품” 을 2019년 5월 30일 전까지 “ 갑” 의 공장에 설치하여 인도한다.

2) “ 물품” 의 운반, 설치 비용은 “ 을” 의 부담으로 한다.

2019년 2월 26일 “ 갑”: 충청북도 충주시 E ㈜B 대표이사 D “ 을”: 경기도 화성시 F G 동 C 대표 A

나. 원고는 2019. 2. 22.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 당시 피고의 법인 등기 부상 대표이사는 I 이다.

로서 피고를 경영하고 있던

D에게 원고가 제작ㆍ납품하려는 정 제타 정기와 관련한 견적서와 그 견적서를 기초로 작성된 물품 구매 계약서 안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위 견적서에 따르면 정제 탈 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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