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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15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5.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4. 7. 13:50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고향분식 앞길부터 같은 읍 탑선1길 27 주택 앞길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실형 5회,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5회,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10회 동종 누범(형기종료 후 약 2년 11개월 만에 재범) 음주수치, 운전거리경위 및 진지한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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