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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04 2015고단247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사실은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한국 국적 남자와 위장결혼을 하여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베트남 소재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한화 약 14,000,000원 상당을 지급하면서 그 대상자 알선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국내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로서 국내 남성 모집책 E, 혼인신고 및 비자신청, 외국인 등록 실무 담당 F으로부터 베트남 무료관광 및 현금 1,000,000원 지급 등을 조건으로 위장결혼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을 소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및 베트남 소재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 성명불상자(일명 ‘D’)와 위와 같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 관계에 따라 F은 2008. 10. 30. 경기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8(비산동)에 있는 동안구청 가족관계등록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동안구청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피고인들의 가족관계등록시스템, 혼인관계등록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위 시스템에 저장, 구동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혼인관계등록시스템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저장, 구동되도록 하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 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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