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43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말경 불상자로부터 “계좌를 10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고, 그 대가로 계좌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광주 북구 양산동 호수공원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의 사람에게 택배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