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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25 2013고단8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5. 23:55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서울식품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판시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4년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도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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