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2.12 2019노186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벌금 500만 원)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야간에 길에서 만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점,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는 검사의 논지는 일응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요소를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