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4.23 2019노403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위험성이 높았고 피해자한테서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는 검사의 논지는 일응 옳다.
그러나 고령의 피고인이 월남전 참전 후유증으로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에 있는 점(뇌기능 장애 외), 그 밖에 원심 판시 사정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