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3.26 2019노3665
폭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1. A에 대하여: 양형과경(원심: 벌금 300만 원) 피고인
2. C에 대하여: 양형과경(원심: 벌금 250만 원)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결과가 중하고, 각각 용서받지 못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는 검사의 논지는 일응 옳다.
그러나 원심이 판시한 사정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