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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노593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1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아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12. 1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아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중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 판결 문 2부 ”를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2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고단 1345 판결 문 사본, 위 사건 확정일 조회”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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