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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87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피고인 C를 징역 7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항소 기각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2014. 9. 25. 대법원에서 원심판결 파기 및 환송 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대전지방법원에 재판 계속 중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자금 제공을, 피고인 C는 종업원, 게임장 관리 등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고 B를 일당 10만 원에 바지사장으로 고용한 다음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B와 공모하여, 2013. 6. 22.부터 2013. 7. 26.까지 대전 중구 G 건물 2층 202호에 있는 ‘H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인 ‘가디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를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기기인 속칭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고,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점수 5,000점이 보관된 무기명 아이템카드를 횟수 제한 없이 경품으로 제공하여 이를 환전업자로부터 용이하게 환전 받거나 카드에 저장된 점수만큼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6.경 대전지방경찰청으로부터 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B에게 실업주로 행세하여 조사를 받도록 지시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를 걸어 “게임장이 단속이 되었다, 절대 구속이 되지 않으니 실업주라고 이야기하고, 경찰조사를 받고 나서 (조서에) 사인을 하지 말아라, 환전만 하지 않으면 구속이 되지 않으니 환전 행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해라, 뒤에서 잘 봐줄테니 실업주라고 진술해라”라고 지시하여 위 B에게 허위 진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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