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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5 2020고단10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3. 13:30경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5%의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대출 원금 및 이자 납부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라.

'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고자 이를 승낙하여 대전 서구 C 백화점 D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금융자료 회신(A 명의 E조합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 사용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접근매체 대여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스스로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80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2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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