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23556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별지 도면 기재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별지 도면 기재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