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10.29 2014다1645
용역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가 이 사건 관광농원 및 한옥마을 전체에 관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등의 용역을 마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서, 결국 원심의 증거판단과 그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이다.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 부분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용역계약서 특수조건 제8조 제3항이 원고가 이 사건 한옥마을 주택 70채 전체에 대한 인허가를 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용역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그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이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의 비율, 지체의 사유,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94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