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4. 6. 30.자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4,040,000원의...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B는 직장 동료였고, B는 직장에서 경리, 회계 업무를 처리하였다.
B는 업무처리에 필요하다고 말하여 원고로부터 건네받은 원고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원고 명의로 위조한 연대보증서를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교부하였다.
순번 금융기관 일자 주채무자 보증금액 1 피고(반소원고) 2014. 6. 30. B 4,040,000원 2 피고 주식회사 안전대부 2014. 7. 1. B 3,000,000원 3 피고 엠알앤디대부 주식회사 2014. 8. 18. B 4,047,000원 4 피고 주식회사 에이스비지니스앤대부 2014. 8. 18. B 2,000,000원 표
나. B는 위와 같이 원고 명의의 연대보증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들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기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3962호)되었고, 재판절차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 6∽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가 원고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들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반소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명의의 체크카드인증절차를 거쳐 원고 본인의 보증의사를 확인하였고, 원고가 요청한 곳으로 연대보증계약서를 발송하여 원고로부터 연대보증계약서를 송부받았다.
이처럼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로부터 팩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