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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5나4943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24. 피고 B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피고 B 차용금 :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변제기 정함 없음

나. 원고는 피고들을 사기로 고소한 바 있고, 피고 C은 2014. 12. 24. 창원지방검찰청 2014년 형 제26834호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되었으나, 피고 B는 원고로부터 5,77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5회에 걸쳐 합계 2억 6,182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 으로 징역 1년 4월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3463호, 같은 법원 2015노1803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8호증 내지 갑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피고 C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직접 연대보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금의 연대보증채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차용금채무 5,000만 원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일 뿐, 피고 C이 이를 연대보증하거나 연대보증채무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사실이 없다.

3. 판 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7. 31.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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