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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30 2019고단21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1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위 아파트 출입구 방면에서 위 아파트 E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아파트 D동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아파트 D동 방면에서 E동 방면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81세)를 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6. 17:13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치료중 출혈성 대뇌의 타박상으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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