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대출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피해자들에 대한 매매대금, 공사대금 등에 지출하였고, 전원주택 분양을 통해 매매대금 및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으며, 다만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건물의 기성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해자들과 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고, 이후 피고인 B 등의 행위로 피해자들의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은 피고인 A과 무관하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
또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J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책임준공을 보증하고 실제로 701호를 분양해 주는 주체는 피고인 C나 L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L종합건설’이라고 한다)이었고, 피고인 A은 건축주로서 분양대금 중 2,000만 원을 지급받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며, 분양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L종합건설의 준공실패 때문이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C,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 B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J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에야 위 701호에 대한 분양권이 무효가 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A, C와 원심 판시 범죄사실 2항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