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노318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미등록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대출기간과 선이자에 대한 고소인 H의 진술이 일관된 점과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의 거래 횟수,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하면, 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업자의 각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과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등에 의하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미등록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2. 판단

가. 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업자의 각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과 직결된 대출기간 및 선이자와 관련한 H의 각 진술은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 판시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어 원심의 이 부분 무죄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덧붙여, 대부업자가 사전에 공제한 선이자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는 그 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대부일부터 변제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