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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56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31.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당좌어음 결제대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1. 12. 7.까지 대여금을 변제하겠다, 매장에 2억원 상당의 물품이 있고, 본사 예수보증금 5,000만원, 임대보증금 5,000만원 등 충분한 담보가 있으니 채권 회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175,000원을 교부받고, 다시 2011. 11. 30.경 같은 장소에서 “당좌어음 결제대금을 더 빌려 달라, 앞서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 만약을 대비하여 매장 전체에 대하여 포괄양도하여 줄 테니 매장을 운영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1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6. 30.경 그 동안 (주)화승에 물품대금조로 발행하였던 어음과 수표를 정상적으로 결제하지 못하여 1차 지급거절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2011. 7. 13.경 급기야 (주)화승과 매장 재고물품 전체에 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하였으며, 대리점 개설시 예치했던 예수보증금 5,000만원은 은행에서 재대출받아 이미 소진되었고, 3년여 동안 월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보증금 또한 월차임으로 충당되었으며, 충당된 이후에도 상당한 액수의 월차임이 미납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재고물품을 포함한 매장 전체를 양도하거나 약정한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5,27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약정서, 현금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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