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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21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의 사업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 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부터 2016. 7.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의 임금 합계 8,142,4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4. 위 E을 해고 하면서 2,500,000원의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특별 사법 경찰관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및 진정서

1. 골프 샵 피팅 매출, 구인 광고 (F), 현수막, 2016. 7. 14. 회의 내용( 녹취기록), 사업자등록증, 고용 및 연봉 계약서, 공고 (16. 7. 18.), 해고 통보, 사업자 통장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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