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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2 2017고단167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충남 아산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의정부시 일대에서 빈 점포를 약 1-3 개월 간 임차하여 일정기간 동안 할인 화장품을 판매하는 ‘ 속칭 땡 처리 매장’ 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화장품 매장에서 여성 또는 청소년이나 6-70 대 이상 고령의 여성들이 소액의 화장품을 절취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빌미로 매장 손님들이 모두 보고 있는 곳에서 “ 도둑년!”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수치심 및 모멸감을 주어 피고인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한 후, 훔친 물건의 100 배에 해당하는 합의 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 하여 몇 백 만원의 벌금을 받도록 하거나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의 금을 받아 내려고 계획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12. 15. 15:00 경 아산시 C에 있는 화장품 할인 매장 내에서 피해자 D( 여, 56세) 이 이전에 위 장소에서 시가 8만원 상당의 마 몽드 아이 크림 화장품을 훔친 후 위 일시 및 장소에 다시 방문하여 시가 5만원 상당의 불상의 화장품을 다시 절취하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 이년 너 잘 걸렸다,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매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 어깨를 눌려 바닥에 꿇어앉힌 후 “ 너 교 포지 불법이지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분을 약점으로 삼아 합의 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 하여 처벌 받게 한다고 말하는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 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고 온 피해 자가 피고인이 요구한 합의 금을 깎기 위하여 찾아오자 피해 자가 교포인 점을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합의 금 200만원을 요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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