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6. 11:25 경 경기 의정부시 C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화장품 매장에서, 진열장에 전시된 시가 약 8,000원 상당의 스킨과 약 13,000원 상당의 파운데이션을 위 피해자 몰래 주머니와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해 품 사진 [ 피고 인은, 화장품을 구입하려고 가방에 넣었던 것이지 절취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계산을 하지 않고 화장품을 가지고 매장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불러 계산을 하고 가라고 말했는데도, 피고인은 ‘ 계산할 물건이 없다’ 고 우겼다.
피고인의 가방을 확인하자 화장품 2개가 들어 있었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 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계산할 물건이 없다’ 고 주장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경찰관에게 ‘ 계산하려고 했다’ 는 말을 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화장품을 가방에 넣었다는 사실을 깜빡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화장품을 구입할 의사였다면, 피해자가 수차례 계산을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거부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품이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고령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