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03 2016노2477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공동피고인 A가 매장 직원들에게 말을 걸어 주의를 끄는 사이에 피고인이 화장품 등을 훔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24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공동피고인 A가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위 피해액 중 18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지만, 2인 이상이 현장에서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특수절도죄의 죄질 자체가 가볍지 않고, 그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형법 제53조에 따라 이를 작량감경하더라도 처단형의 최하한이 징역 6월인 점, 피고인이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여러 사정이 존재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