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11017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 주문 제1항 기재 주택과 창고(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