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ㄹ, ㅁ, ㅂ, ㅅ, ㄹ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F(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은 2020. 1. 17.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①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원고에게 2020. 1. 6. 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2019. 11. 29.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② 토지’ 라 하고, 이 사건 ①, ② 토지를 통틀어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중 39650분의 661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원고에게 2019. 11. 6. 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무허가 미 등기 건물인 주문 제 1 항 기재 각 건물( 이하 ‘ 이 사건 각 건물’ 이라 한다) 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1. 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G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임차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H, 소외 회사, 원고 순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지면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임대인 지위가 순차로 승계되었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위 각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종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거나 달리 피고가 위 각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