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0.15 2019고단2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8.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2. 8. 22.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베이비시터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3,000만 원 채무가 있는데 이 돈을 당장 갚지 않으면 채권자들이 여기로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난리를 칠 것이며 베이비시터 일도 그만둘 수밖에 없으니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이를 받아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9. 4.경 사기 피고인은 2012. 9. 4.경 강원 정선군 소재 F 인근 ‘G사우나’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태백산에 유명한 스님을 잘 알고 지낸다.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제를 올릴 비용을 드려야 하는데 깜박하고 집에 놓고 왔다. 바로 갚을 테니 제를 올릴 비용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이를 받아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제를 올릴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즉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 7. 2.경 사기 피고인은 2013. 7. 2.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H에 다니는데 거제 조선소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눈을 크게 다쳤다.

실명 직전이라고 하는데 아들이 자꾸 자살을 하겠다고 말한다.

아들이 3년 전에 가입한 보험이 1년 전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가 되었는데 미납요금을 완불하면 추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