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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09 2019고단9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0.경 부산 연제구 C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가상화폐 중개거래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E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어머니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아들이 코인 투자에 능숙하다. E를 빌려주면 트레이딩을 통해 숫자를 늘려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E 10만 개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7. 울산 동구 일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E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어머니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아들이 E를 채굴장에서 싸게 매입할 수 있다. E와 현금을 빌려주면 트레이딩 해서 코인 숫자를 늘려 2018. 10.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0. 17.경 시가 820만 원 상당의 E 41,000개를, 2018. 10. 23.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E 300,000개를 각 교부받고, 2018. 10. 23.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0. 울산 동구 일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E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어머니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아들이 E를 채굴장에서 싸게 매입할 수 있다.

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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