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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7.02 2019허7733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3 백신을 투여하고, 8년 후 H5N1 클레이드 1 백신을 투여한 환자군의 투여 후 28일 째 HAI 항체 역가기하평균값(GMT)은 64.0%, 반응자 비율은 68%, ≥1:40의 역가를 달성한 비율은 70%로서, 사전에 H5N1 클레이드 3 백신을 투여하지 않고 8년 후 H5N1 클레이드 1 백신을 투여한 환자군에 비해 GMT는 4.8배, 반응자 비율은 약 3배, ≥1:40 역가 달성 비율은 2.9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때 프라임, 부스트 접종시의 각 백신에 수중유 에멀젼 등의 보조제가 사용되지 않은 점은 앞서 양 발명의 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양 발명의 실험결과 중 새로운 상승 효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한 일부만을 발췌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프라임-부스트 투여시 혈청전환 비율** ≥1:40 역가 달성 상승 비율** 클레이드 보조제 이 사건 제1항 발명 상이* MF59 포함 9배, 5.4배, 1.7배*** 10배, 5.8배, 1.7배*** 선행발명 2 상이* 포함되지 않음 3배 2.9배 *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클레이드 0 1(또는 2) 순이고, 선행발명 2는 클레이드 3 1 순이며, 선행발명 2의 경우 부스트 백신은 프라임 백신 투여 후 28일째에 투여되었다.

** 프라임 투여되지 않은 환자군(G3) 대비 프라임 투여한 환자군(G1)의 비율이며, 혈청전환 비율은 선행발명 2의 반응자 비율과 동일한 의미이다.

*** 부스트 투여 후 15일, 22일, 43일에 측정한 값이다.

한편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중유 에멀젼인 보조제 MF59를 사용한 백신이 이를 사용하지 않은 백신에 비해 약 9배 정도 향상된 면역 활성을 나타내는 실험결과가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22면, 23 내지 25행, 그림 5.3 참조). 위와 같은 인정 사실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사전에 클레이드 0로부터의 백신을 투여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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