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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나466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행 내지 제10행 “망인의 체온 상승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를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관상동맥우회술이라는 중한 수술을 받은 직후의 고령의 환자인바,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관상동맥우회술을 집도한 후 망인을 담당해오던 피고 병원 흉부외과 의료진은 2014. 1. 13. 망인이 변을 보지 못하자 배변제(dulcolax)를 투여 후 관찰한 사실, 같은 달 18. 역시 같은 배변제를 투여한 후 혈액검사를 실시한 다음 외과에 배변장애를 비롯한 복부 문제에 관한 협진을 요청하였는데, 피고 병원 외과 의료진은 ‘현재 장팽창(bowel distension)만 확인되고 있어, 장폐색(ileus)에 준하여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략) 환자의 백혈구수치(WBC)와 C 반응성 단백(CRP) 상승의 원인이 복부라면, (침습적인 방법의) 검사(exploration) 고려해야겠으나, 현재 환자의 전신 상태를 고려해 보았을 때 사망률(morbidity)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환자 크레아티닌 수치(Cr) 호전되면, contrast CT 고려해주시고, 환자 향후 증상 악화 또는 변화시 재의뢰 바라며 정식 consultation 하시면 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제1심 및 당심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심장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대개 심장 뿐 아니라, 폐, 신장 등 여러 장기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감염증 유발 요인이 증가하는 등의 원인으로 복합적인 질병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모호한 증상만으로 초기에 진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점, ② 또한 장혈관 폐쇄로 인한 괴사는 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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