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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9 2014노20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혼으로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고, 지체장애 2급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고령의 아버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택시 왼쪽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택시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사고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도주하였고 피해차량이 앞을 가로막자 택시에서 내린 피고인이 붙잡히지 않기 위해 도주하는 자신을 추격하던 피해자 E에게 병을 던지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원심이 이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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