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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21 2017고단1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7.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21:40 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철강로 380에 있는 관리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3회 관련 등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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