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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6나73412
물품대금
주문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들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항소하면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 중 원고들 패소 부분만을 항소취지에 기재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판결 중 반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의 자항 기재 중 “공동으로”를, “상속분 1/2의 비율로”로 변경한다). 3.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반소 청구원인 A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인쇄기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인쇄기를 수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63,690,000원 및 이 사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기 위하여 지출한 6,600,000원, 합계 70,2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그라비아헤드 공급계약 또한 A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가 A에게 지급한 계약금 22,000,000원 또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망 A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합계금 92,290,000원(63,690,000원 6,600,000원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인쇄기에 하자가 있어 G 및 주식회사 엔지티에 이 사건 인쇄기의 수리를 의뢰하여 피고가 위 회사들에게 합계 63,69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A를 대신하여 이 사건 인쇄기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면서 660만 원을 지출한 사실, A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사망하여 상속인인 원고들이 A의 권리의무를 상속한 점(상속분 비율 각 1/2)은 위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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