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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4 2014고정95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화물자동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15:55경 E노동조합총연맹 산하 F노동조합(이하 ‘F노조’라 한다)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F노조에서 주최한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F노조 결의대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시민의 숲으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해 왔다.

위 집회 참가자 약 2,500명은 같은 날 16:05경부터 시민의 숲에서부터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하나로마트 후문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6:30경 같은 동 소재 염곡사거리에 이르러 행진을 멈춘 채 같은 날 17:25경까지 그 곳에 연좌하거나 서 있는 방법으로 점거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26경부터 18:31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운전하는 위 D 화물자동차로 같은 동 소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사옥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가로막고, 위 집회 참가자들은 그 곳 도로에 앉거나 서서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각 내사보고

1.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1. 사진(피의자 및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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