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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10.10 2019고단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다인면 방면에서 경북 예천군 지보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속 60km 지점의 편도 1차선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시속 약 28km를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6세) 운전의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9. 23:49경 안동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도중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 통보 등,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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