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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14 2014고단6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2. 23. 00:20경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인주면 밀두리에 있는 34번 국도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인주과적검문소 방면에서 둔포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 알코올 농도 0.136%의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말을 할 때 혀가 꼬일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 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카니발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2.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36%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인주면 밀두리에 있는 인주자율방범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걸매사거리까지 약 1km 가량의 도로에서 위 차량(C)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판시 각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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