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39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4. 05:45경 혈중알콜농도 0.11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한신포차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운천저수지 앞 교차로까지 100미터 가량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