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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2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6.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1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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