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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0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부터 100일간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5. 7. 26. 22:49경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G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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