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12 2013고정12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03: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과 시비를 벌이던 중, C의 일행인 피해자 D(3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