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공기호위조 및 번호판 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과태료 미납 등으로 서초구청에 영치되어 위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20.경 서울 서초구 D건물 2층 E호에서 A4 용지를 뒷 번호판에 대고 연필로 자동차등록번호 부분을 전사한 초안에 다시 검정 색연필을 이용하여 진하게 칠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위조 번호판 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4. 10: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G건물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 앞 부분에 부착한 후 운전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8. 26. 21:00경 위 G건물에서 H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순번 6, 7, 8, 17번
1. CCTV 재생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