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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5가합5498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09,4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2. 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그 처인 D과 자녀인 원고, E, F, G, H, I이 있으며, 피고는 위 E의 배우자이다.

나. 2006. 10. 11. J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J 소유였던 아산시 K 답 862㎡, L 답 5,731㎡, M 전 262㎡(이후 위 각 토지들이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을 거쳐 2007. 6. 8. 위 K, M 토지들과 피고 소유였던 N 공장용지 2,797㎡가 L에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된 L 공장용지 9,652㎡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5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2006. 11. 2.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제가동호, 제나동호, 제다동호 각 단층 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어 2007. 5. 9.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5. 4. 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주식회사 우리산업에 매매대금 2,6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5. 4. 15.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3, 11,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토지 중 합병 전 피고 소유였던 2,797㎡를 제외한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

과 이 사건 건물은 모두 망인의 소유로 위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3자간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2자간 명의신탁에 기한 것으로, 이 사건 쟁점토지 및 건물의 수탁자인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형법상 횡령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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