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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697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4. 12:30 경 용인시 기흥구 B 건물 5 층 C 요양병원 D 호 병실 내에서 ‘ 환자 보호자들이 병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면서 업무를 방해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자 화가 나, 바닥에 누워 머리를 수회 바닥에 부딪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팔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 K, L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CCTV 영상 캡 처사진, 수사보고( 바디 캠 영 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1년 피고 인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동 종의 공무집행 방해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10년 동안 뇌 병변으로 입원치료 중인 아내를 간호하고 있는 딱한 처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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