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만 16세, 여)은 스마트에서 무료로 메시지를 송ㆍ수신할 수 있는 “펀톡, 카카오톡, 틱톡” 어플리케이션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성매매 피해 여성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9. 20. 일시불상경 경기 시흥시
D.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화대비 120,000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5. 일시불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화대비 50,000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7월말 일시불상경 경기 시흥시 E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화대비 50,000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월 중순 일시불상경 경기 시흥시 E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화대비 70,000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동종, 실형전과가 없는 점 참작)
4. 수강,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