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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4 2012고정22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5.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B호텔 내에서, 여자청소년인 C(17세)에게 25만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광진구 소재 D모텔 내에서, 위 C에게 25만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대상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본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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