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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7.03 2018고단8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6. 08:5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30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일부를 지불하지 않으려 하던 중,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3회 잡고 목을 1회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B이 손에 들고 있던 삼성 갤럭시 노트 5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그 액정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폰을 수리비 598,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6. 09:20경 위 ‘D주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귀가하려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며 음주운전 단속을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충주시 G에 있는 충주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된 후, 피고인을 그곳 의자에 앉히려고 다가간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니들이 대한민국 경찰관이면 다야 씨발새끼야, 웃지 말고 개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H의 엉덩이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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